법률
무료폰트가 추후에 상업적 이용불가 폰트로 규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블로그, 이모티콘 등 상업적으로 무료폰트를 활용하였는데 폰트 배포자가 그 이후에 상업적 이용불가라고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모티콘이 판매불가로 되거나 유튜브 영상을 수정해야되거나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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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적용 시점상에 사용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일일히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철회하는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고의가 있다고 개별 인원들에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