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머쓱한대벌래86
머쓱한대벌래8622.10.21

유료폰트를 불법사용했다는 등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료 폰트 서체는 저작권이 다 등록되어 있는거죠?

유료 폰트 서체가 저작권이 등록되 있는 사실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한번 유료폰트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디자인이 소멸되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 업체에 제품 디자인에 유료폰트를 사용했다며 등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외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주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품이 해당 폰트로 디자인되어 사용된지는 거의 18년이 다되어 갑니다... 외주업체에서도 어디서 디자인을 받아왔는지 조차 기억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해당 폰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검색해보았으나 현재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것은 3건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 소멸된것으로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요..?

소멸된 지식재산권으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제가 잘못 검색을 한것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당하게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해당 업체에 소명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현재 무차별적으로 폰트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