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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개70
탁월한물개7023.05.09

본인 아파트 보유후 시골집을 증여 받을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본인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시골집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 받을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시골집을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경우 아파트 분양 받을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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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증여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안볼 수도 있으나 일정기간(약3년) 후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적인 부분이나 청약적인 부분에서 다르니 반드시 청약공고문등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보시거나 국세청등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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