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시골집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 받을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시골집을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경우 아파트 분양 받을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증여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안볼 수도 있으나 일정기간(약3년) 후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적인 부분이나 청약적인 부분에서 다르니 반드시 청약공고문등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보시거나 국세청등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