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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6.09

시골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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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버프버프입니다.

    시골의 집을 상속받는경우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