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다 더 받을 수 있고 지역개발을 위해 기존의 규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향후 정부의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제주도처럼 강원도에도 국내선 공항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