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의 고유권한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해 3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시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종합계획 수립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