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후 건조·분쇄된 음식물, 일반쓰레기 배출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음식물처리기로 음식물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낙엽처럼 바삭해진 경우, 해당 부산물(찌꺼기)은 대부분의 지자체 기준상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거주지 지자체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및 상세 설명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처리기 사용 후 남은 부산물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만, 함수율(수분함량)이 매우 낮거나 자원화(사료·퇴비 등)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완전히 건조되어 낙엽처럼 바삭한 상태(즉, 함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도 무방하다고 명시한 지자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