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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열렬한가지나물
친구랑 술마시던중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해서
친구 계좌로 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친구가 변심으로 당일날 제 계좌로 바로 반환해줬는데
법적으로 세금이나 문제되는 사항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당초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며, 입금 당일에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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