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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89
완강한청설모8921.10.19

친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세금관련 문의

얼마전에 급한 연락을 받아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원금만 몇달에 걸쳐 받아도 괜찮나요?

대여로인한 다른 세금부과같은거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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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대여, 차입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자에 국한된 사항이며, 원금은 반드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상환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따로 받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관련 세금(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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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꼭 쓰시고, 금융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이자없이 원금만 받아도 문제는 없으며, 무이자이기때문에 세금부과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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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친구 등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무이자인 경우 과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수령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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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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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원금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이 늦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니 친구분 상황에 맞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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