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싸인한서류 보험사에 요청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분이 나오셔서 서류에 싸인하고 대신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금을 탓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용도 안읽어보고 서류에 싸인 했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게 저한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서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제가 싸인한 서류가 뭐뭐 였는지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해도 저한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요청한 서류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서류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그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불합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요청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그걸로 어떤 다른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현장실사시 서류(사인관련 서류 포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한다고해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계약 역시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깐요.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따라서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면책동의서나 의료자문 동의서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싸인의 취소를 하는 철회는 보험계약 후 15일 이내에 철회를 하는 것처럼 15일 이내 해당 내용의 취소인 철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다시 달라고해서 잘못된 동의에 대해서 철회의사를 표시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청해도 저한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기 제출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