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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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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사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같은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를 했고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하다가 23년 11월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없어 쉬어서 그 한달은 4주간 평균 15시간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11월은 단절로 보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서 지급사유가 안되는건가요?

  2. 이때, 23년 12월부터 다시 계산해야하는지

  1. 아니면 11월 제외하고 23년 12월 부터 주 15시간 계산해서 1년 이상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절적 요인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의 연속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된다면,

    4주씩 끊어서 60시간 이상인 것이 13개 이상이면 됩니다.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