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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스컹크104
매너있는스컹크10420.11.23

이번 임용고시 시험에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을 못봤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 및 대책을 미리 세워두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임용고시를 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구제될 방법은 없는지 또는 교육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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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를 상대로 임용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이는바, 인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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