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선변경 때 방향지시등은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켜야되나요?
예전에 언뜻 뒤차들과의 상당한 거리에서
차선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을 안켜도 된다로 바뀌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전 습관처럼 켜긴합니다
도로 교통법이 너무 자주바뀌고 애매한 것이 많으니
계속 찾아봐야되더라구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뒷차와 거리가 있어도 차선변경할때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셨네요..
운전이 숙달되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언제 켜줘야될지
아는데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단속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됩니다.
요즘은 블랙 박스 등이 보편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보석새107입니다.
우선 차선변경 해야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차가 없어도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선의 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앞,뒤 차량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튜윤파파입니다.
무조건 차선을 변경할때 방향지시등 즉 깜박이를 키셔서 뒷 차에게 알릴 의무가있습니다.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변경을 할시 방향지시불이행으로 신고하면 범칙금나옴니다.처음 걸리시면 한번은 봐주는데..2번째부턴 범칙금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신호)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해야합니다.
최근에 방향지시등 관련 규정은 변경된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