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6.30

거래소 자전거래? 봇프로그램 불법여부 문의드립니다.

모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려다 보니 아래와 같이 제가 매수주문한 다음 바로 한 호가 위에 즉시 다른 매수 주문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매도호가 바로 직전까지 매수호가를 올려서 주문을 하니 바로 위에 있던 매도 주문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거래소에서 허매도 , 허매수로 거래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금융시장 즉 선물거래, 옵션거래, 주식시장과 같이 제도권내에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동거래 등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투자자 보호 법리가 없는 점에서 처벌 등이나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시세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여 기소를 하기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거래소 이용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호 법제가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