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금융시장 즉 선물거래, 옵션거래, 주식시장과 같이 제도권내에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동거래 등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투자자 보호 법리가 없는 점에서 처벌 등이나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시세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여 기소를 하기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거래소 이용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호 법제가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