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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가상화폐 거래소 내의 트레이딩 봇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그냥 유동성 공급을 위한 봇이면 모르겠는데 매수호가 1사토시 위로 매수주문을 넣어서 무조건 정해진 가격이상으로 사게만드는것도 시장 교란행위 아닌가요? 예를들어 매수를 100사토시에 넣으면 101사토시에 매수벽 쳐버리고 100사토시 주문을 취소하면 매수벽이 사라지거나 한참밑에 매수호가로 돌아가는데 이런 행위는 아무 법적제재가없는지요

가상화폐라서 법이없어서 불법이 아닌 무법이라면 주식으로 치면 불법인지와 불법이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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