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04.12

가상화폐 거래소 내의 트레이딩 봇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그냥 유동성 공급을 위한 봇이면 모르겠는데 매수호가 1사토시 위로 매수주문을 넣어서 무조건 정해진 가격이상으로 사게만드는것도 시장 교란행위 아닌가요? 예를들어 매수를 100사토시에 넣으면 101사토시에 매수벽 쳐버리고 100사토시 주문을 취소하면 매수벽이 사라지거나 한참밑에 매수호가로 돌아가는데 이런 행위는 아무 법적제재가없는지요

가상화폐라서 법이없어서 불법이 아닌 무법이라면 주식으로 치면 불법인지와 불법이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봇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을 조작했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 매수/매도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봇 활용은 불법이라고 아직은 할 수 없는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률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내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당 트레이딩 봇 등의 사용 등에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