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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구지254
선량한발구지25423.05.14

오토바이 타고가다 앞차가 급정거해서앞 정지했는데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도 급정거 했는데

뒤에 차량이 부딪혀서 번호판정도 찌그러진 상황에서

목이 뒤로젖혀져서 그냥 가려는 제스처 취하길래

내리시라고 얘기한뒤 보험사 불러서 서로얘기 끝냈고

상대측이 뒤에서 박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보험사는 제가 잘못없어서 취소됐구요

상대측이 보험사에 오토바이 살살 부딪혔는데 제가 목이아프다고해서 불렀다고 얘기까지해놓고

대물만 들어놓고 대인은 안한다고 한거같습니다

저는 일단 목디스크가 있어서

입원해서 어제 진단서 끈고 경찰에 신고하고

오늘 사고건접수되서 이파인 접수예약된다고 문자왔는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합으금 금액이나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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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으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하여 지불 보증으로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 의사를 비추면 대인담당자가

    보험금 산출하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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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합으금 금액이나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면되나요?

    : 일단 님의 상황은 상대방은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진행방향은 달라질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나,

    상대방이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해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민사조정등을 신청한다면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까지 진행될지는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도 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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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대인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 등 진료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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