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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아나콘다141
영특한아나콘다14122.05.17

약올라 미치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가 서서히 움직이길래 저도 천천히 10키로에서 20키로 사이를 밟으며 출발하다 앞ㅈ다가 멈추어서 저도 바로 멈췄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바로 추돌 해버렸네요. 싸이드 미러를 보니 추돌하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던 상황이였구요

저는 비상깜빡이를 바로 켜고 내렸는데 순간 허리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고 가해자 분이 보험사를 불렀고

가해자측에서 백프로 과실 인정하여 대도로여서 차를 빼고 보험사 출동 직원을 기다고 출동 직원이 오셔서 몸은 어떠시냐 물으시고 전 병원 진료를 원했고 그 직원분이 가시라고 하며 전 돌아오려했는데 다시오시더니 가해자측에서 대인은 못 해주시겠다 하더라구요..

다음날 상대측 보험 대물 담당자하고 통화후 대인 담당자분하고 통화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주후 그 가해자분이 경찰 접수를 하셨더라구요

국과수에 마디모 접수 했다고 조사 나오라구..

경찰 조사관님 께서도 블랙박스를 보셨다며 거의 경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제가 무슨 사기 치려고 병원다니는것도 아니고 허리 쪽으로 질병이 있어서 살짝에 충격에서 아픔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구상청구를 해야한다는데...

전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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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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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일단 가해자 측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님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마디모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마디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님 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추후 결정이 나면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면됩니다.

    당연히, 보험처리를 안하고, 님이 부담하시고, 님이 직접 구상청구(민사소송등)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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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은 마디모 결과에 따라 조사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상이 기재되면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조사 결과 부상 0명으로 나오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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