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직원중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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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직원중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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