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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쥐24
안녕하세요.
당사직원중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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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신고가산세가 따로 있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해서 한번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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