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직원중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신고가산세가 따로 있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해서 한번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