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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왈라비262
영특한왈라비26220.11.02

도박으로 인힐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최근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좀 생겼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최근까지 도박으로 약 5천만원정도 사용 하였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도박채무는 개인회생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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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박 채무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성실 채무로 보아

    회생 인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박 채무 등에 대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채무의 발생 원인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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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에 쓴 금액만큼은 변제를 하게 변제계획안을 짜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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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하여는 '불성실채무'로 보아 개인회생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면 인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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