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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24.04.16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해도 감면대상인지요

청년소득세 감면대상인데 지역과 사무실주소 대표자 동일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그대로 감면 혜택 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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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 중 청년요건 충족으로 청년창업감면 대상이시면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던 상관없이 그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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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기준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과는 별개로서 일반과세자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청년창업감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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