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아래 문의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이던,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그리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되는 업종이 맞는지?
3.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완료 하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을 12월에 신고시 23년도, 24년도 세금을 두번 낸다고 하여 가급적 24년도에 하고싶습니다.
4. 내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24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맞는지 ?
5. 그리고 12월에 사업자를 내었는데, 법인의 경우 1월 25일 전까지 23년도 분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법인과 개인의 요건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가능은 합니다.
2.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은 18년 5월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한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3. 통신판매업의 신고유무보다는 실제로 해당 소득이 통신판매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3년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창업감면은 최초소득연도로부터 5년 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2024년에 최초로 통신판매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부터 5년 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최초소득연도가 24년이라면 24년부터 가능합니다.
5.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통신판매업소매업이면 감면대상이 맞습니다.
3. 실제 사업이 통신판매업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1월에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맞습니다.
5.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