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과 함께 유지를 하려 합니다.
이 때 법인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신규 법인에 대해 감면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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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창업한다면 법인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