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 감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과 함께 유지를 하려 합니다.
이 때 법인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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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신규 법인에 대해 감면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창업한다면 법인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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