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병역면탈로 수사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떤사람이 신검 정신과4급판정전후로 10년이상 꾸준히 통원및 약물치료중이었는데 개인사정인지 어쩌다보니인진 모르겠으나 통원치료는 한번도 안빠졌는데 약물치료는 중간에 딱 한번. 4급판정이후 한달간격만 빠진경우 이후 1년이상 계속 꾸준히 치료를했어도 그 공백하나로 치료중단소명이 필요한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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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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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치료공백이 있었다면, 치료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병역면탈에 따른 부분이라면 위의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