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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쌍봉낙타284
홀쭉한쌍봉낙타28424.03.19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공사신고 라고 해서 견적서에 15만원 정도가 써 있어서요 시공하는곳에서 신고하는게 있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엘리베이터 사용료라고해서 따로 내야하는건 있던데

시공하는곳에서 또 따로 신고하는 비용이 있는건가요?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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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공사를 하는업체에서 신고하면서 공용엘리베이터등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