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서의 국토교통부 양식을 찾아보시면, 수급인이 갑 , 공급자는 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이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적은 것이 맞고요.
엘리베이터 이용 금액이나 별도 추가 폐기물 발생 시 고객 부담이 원칙이나,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아파트의 경우 공사진행허가(입주민의 2/3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서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비는 부가세 별도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내역서 상에 총공사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갑지에 적었다면 부가세를 2번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뺄 수 있으나, 내역서상에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급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빼고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금공사하기로 협의된 것이 아닌것 같아 보이므로 , 내역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전문공사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에 명시된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발주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니, 해당 공사가 1500만원을 넘는다면, 계약하려는 업체가 전문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콘"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체명과 대표자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갑/을 헷갈리는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