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회에서 시험기간 간식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에 드라마 포스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영리 활동이고 학생회 인스타그램과 학교 톡방에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포스터가 그 특성상 홍보용으로 공개되는 점, 비영리 활동으로 일부 범위내에서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