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빙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그때 어느 회사의 어느 광고라고 밝히고 광고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졸업작품의 광고이미지 사용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될것인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졸업 작품전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저작권 이미지 등을 단순히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