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2.03.01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2.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사분께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관에는 어떻게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방식이라면 간이하게 처리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배제의 경우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답변2와 같이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600불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 해외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직접구매시, 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가능하며, 추가로 관세청은 외환거래법도 관리하므로, 외화유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2.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 애초에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군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므로, 애초에 세관신고안한물품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추후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 매입과 매출이 맞지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시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후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세통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매대행업같은 경우 귀사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 등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대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송화물로서 물품이 수입될때는 금액 등에 따라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