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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1.11.17

해외구매대행 소명자료와 장부정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간이입니다)

주로 의류쪽이고 이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해야할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객이 제 스토어 상품을 보고 원하는 상품을 결제를 하면 제가 해외쇼핑몰에서 대리로

구매해서 발송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결제를 하고 고객이 상품을 받으면 구매확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가 돈을 정산받는 것이죠

일단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매일 환율이라는게 바뀌잖아요?

그럼 장부정리 할때 우리나라 돈으로 기입을 하려할때 부분이 정말 애매하더라구요

이부분도 하루하루 환율이 바뀌는걸 체크하며 계산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거겠죠..?(양이 너무 많아서요 ㅠㅠ)

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내역이 바로 보이게끔 사업자용 카드로도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쇼핑몰 결제시 카드수수료도 드는데 카드수수료도 장부에 함께 포함해서 넣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간혹 소명자료를 놓치게 되는 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소명을 못하니 네이버에 찍혀있는 판매금액 그대로 신고하게 되는거죠?

처음이라 질문을 잘 한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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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환율 적용시 월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2. 카드수수료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본인의 마진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 결제금액과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할 마진수수료간의 차액을 엑셀과 증빙 등을 통해 잘 정리해두시고, 추후 소명할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자료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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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구매대행을 영위하시려면 반드시 고객의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객의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이 아닌 내가 물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구매금액 전체가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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