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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20

상장폐지된 가상화폐의 투자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가상화폐가 무더기로 발행되면서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 탓에 자금 세탁 용도로도 쓰이는 상태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의 투자자가 피해를 겪어도 현재로는 제재나 구제를 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런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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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 법 등이 제정이 되어야만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률 미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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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활동이 부족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화폐를 상장폐지하면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투자자는 거래소나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들이 어떤 가상 화폐인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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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이나 혹은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 해당 가상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투자는 투자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제방안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또한 정부의 구제방안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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