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4.16

현재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거래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세변동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건 알지만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ieo를 시행하고 모금된 돈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잠적을 해버린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IEO 모금액에 대해 거래소가 잠적을 하게 되면 처벌할 근거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일이 일어났었죠

    지난해 11월 퓨어빗 거래소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3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여러경로로 분산되어서 미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공조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거래소들이 투자 유치를 하고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만든게 아니고 해외 서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암호화폐 비윤리적인 행태에 검찰은 전담조직을 통해검찰은 전담조직을 통해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TF팀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 초기부터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 수사지휘를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남은 고객 계정의 잔고는 고객의 소유이므로 거래소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고객이 입금했을 때의 원금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하고 남은 잔고에 있는 원화나 암호화폐의 경우 그것이 고객의 소유이므로 당연히 출금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파산을 하거나 도망갈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진 돈이 있다면 거래소가 최대한 고객의 자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법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분명 고객의 돈이나 암호화폐를 투자금으로 모집했음에도 가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잠적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출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