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EO 모금액에 대해 거래소가 잠적을 하게 되면 처벌할 근거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일이 일어났었죠
지난해 11월 퓨어빗 거래소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3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여러경로로 분산되어서 미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공조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거래소들이 투자 유치를 하고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만든게 아니고 해외 서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암호화폐 비윤리적인 행태에 검찰은 전담조직을 통해검찰은 전담조직을 통해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TF팀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 초기부터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 수사지휘를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