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계정 신고가능한가요?
고등학교때 댄스부로 활동했었고 현재 대학교 재학중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허락없이 저희 팀 사진을 다운받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적고 저희 팀 사진을 올려 어그로를 끌어 광고를 넣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것같습니다.
(Ex 여고딩 임신, 잘생긴 중학생에게 대준 여고딩 등 입에 담지못할 수많은 성희롱 제목과 내용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많은 페이스북 가계정이 저희 사진을 이용했고 매달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희 사진과 자극적인 제목때문에 사실이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심한 악플과 인신공격 성희롱등 하루하루 댓글을 볼때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저희 팀의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가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이되어 퍼져나가는것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친구들도 페이스북을 하며 그런 글을 볼때마다 너네 팀아니냐면서 괜찮냐며 연락오는것도 정말 지칩니다.. 저희 가족도 sns를 사용하는데 이런 글을 볼것같아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희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여 어그로를 끌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들, 그리고 수많은 악플들을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