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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2.02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는 불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싶은 1주택자입니다. 현재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집을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신생아 특례대출롶대환대출 받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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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나, 입주시 잔금대출로써 해당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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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이어야 하고,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채무자가 동일인이거나 배우자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6% ~ 3.3%이고,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