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업무 방해죄 고소 대처방법 문의드려요.
제 직장 동료 A와 제가 심하게 말 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제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 A랑 저랑 화해시키려고 저희 회사에 찾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A는 제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제 남자친구는 어떠한 폭언, 폭행, 위협도 없었습니다. 단지 둘이 왜 싸웠는지, 직장 동료 A가 말하는 여자친구(나)의 가정사 및 과거사가 뭔지, 둘이 화해시키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직장 동료 A가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서 사귀게되었고, A가 제 남자친구를 고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의 폭언, 폭행, 위협에 대한 여부만 궁금해하구요. 저희는 어떠한 것도 없다고 했지만은 상대방 쪽에서 폭언, 위협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둘 다 의견이 다르고 증거가 없어 오래 걸릴 것 같고 검찰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기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일이 커질까 유일한 목격자인 직장 동료B에게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나, 경찰이 불시에 B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직장 동료 B가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2. 남자친구가 폭언, 폭행, 위협이 없었던 것에 대한 직장동료 B와 제가 카톡한 것이 있는데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은 경찰에서 따로 B와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할지?
(B가 저와 직장동료 A 둘 사이에서 곤란해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지
사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다들 이건 건도 안되고 고소의 고자도 아깝다며 수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 조사가서 사실대로 다 말해도 무혐의 또는 벌금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장 동료 B가 증언을 거부하면 결국 서로 증거없이 말만으로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입장에서는 B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연락을 하여 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유형력행사)이나 협박(해악의고지)이 없었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격자B로 보이는데 당사자들끼리 말이 맞지 않으면 결국 목격자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합니다. B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면 경찰은 B에게 사실확인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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