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