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입 제품이 비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적합한 대체 거래 구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역외물품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에 역내물품으로 전환가능성이 있거나 C/O 발급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 통관된 물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선적일 이후 1년까지는 CO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제품이 비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비용이 증가한 경우, 우선 원산지 규정을 재검토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무역협정을 활용하거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원산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적 거래 구조를 활용해 관세율이 낮은 국가를 경유하거나,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제품으로의 품목 분류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이 낮은 국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파악하고, 다양한 거래 구조를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줄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는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FTA가 체결되어있는 국가로의 수입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