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제품상 특이사항이 없고 유통기한도 넉넉한데 거래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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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써
의약법에 위배됩니다. 주의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건강식품은 애초부터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건강식품은 유통및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약품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절대로안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을거래하는건 불법이며 식품안전유통법 위법이라 벌금형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푸들154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벌금이나 징역형도 가능..팔지 않는게 신상에 좋음
안녕하세요. 부유한여치176입니다.
네 건강보조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