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제품상 특이사항이 없고 유통기한도 넉넉한데 거래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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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약품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푸들154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벌금이나 징역형도 가능..팔지 않는게 신상에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