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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90
되알진청가뢰29023.09.07

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건강보조식품을 중고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제품상 특이사항이 없고 유통기한도 넉넉한데 거래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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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써

    의약법에 위배됩니다. 주의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건강식품은 애초부터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건강식품은 유통및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약품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절대로안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을거래하는건 불법이며 식품안전유통법 위법이라 벌금형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푸들154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벌금이나 징역형도 가능..팔지 않는게 신상에 좋음



  • 안녕하세요. 부유한여치176입니다.


    네 건강보조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