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약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홍삼즙이나 홍삼스틱 같은 것들은
개인들 간에 중고거래로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거래가 안되는 품목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