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1.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의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
2.독립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위 두가지중 독립손해사정사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위탁손해사정
보험회사로부터 물건(사건)을 위임받아 진행
2,순수독립손해사정
보험계약자등(피해자,피보험자,)으로 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
만일 본인이 외향적이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면 순수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위탁법인이나 보험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