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A)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샀다 팔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를 샀다 팔고 다시 C를 사고 3년 이내에 A를 판다고 가정하면 A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제일 마지막으로 취득한 신규 주택을 산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판단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하고 매도한 B주택과는 무관하며, A와 C주택의 요건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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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2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남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을
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하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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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판단할때 B주택은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A주택으로 부유하고 1년이 지난후에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양도하는 주택(B 등)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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