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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낙지13
짓굳은낙지13
23.12.12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A)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샀다 팔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를 샀다 팔고 다시 C를 사고 3년 이내에 A를 판다고 가정하면 A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제일 마지막으로 취득한 신규 주택을 산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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