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2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남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을
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하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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