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제출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대구북부경찰서에 우편(등기),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번 질문으로 봐서 잘 못보내질 것을 우려한다면, 송달내역 조회가 되는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등기로 보내 송달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