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