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1.10.14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되나요? 무조건 방문제출인가요? 우편은 등기로 보내야되나요? 서식은 미리출력해서 가도 되는지 현장에 배치된 양식만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접수해도 됩니다.

    가급적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해당 양식만으로 가능한것은 아니며

    사건을 특정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되지 않고,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은 등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미리 출력해서 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