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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인가요?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성매매 벌금형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한 서류등은 등기우편(본인 및 가족이 확인을 해야함, 부재중시 재방문 날짜 스티커등을 현관에 붙임)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일반 우편함에 넣고 가면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봐요. 이건 경찰관한테 직접 등기우편으로 부탁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우편함에 넣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담당경찰관에게 한번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는 법원의 약식명령결정문이 될 것인바, 이는 등기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