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