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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9.13

재산세 분납 방법 알고 싶어요.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재산세를 내야 할 때가 되었네요.

재산세를 분할해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분할해 서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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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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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이내에 납세지 물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전화로도 가능하고 위택스 또는 s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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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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