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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재산세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올거같은데 재산세의 신고를 할수있는기간과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납부기간에 납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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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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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지방자차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 아니라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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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며, 정부에서 고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 일자에 고지합니다.

    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 : 7월에 고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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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6월1일 기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있으신 경우 재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단체에서 각각 납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납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납부서를 받으신 후 관할에 연락해주시면 되십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7월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 또는 아파트가 있으신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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