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지방자차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 아니라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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