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나올예정인데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예정인데 분기마다 나눠서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만 나오는건지 혹은 2분기씩 나눠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며 고지서 상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번에 나누어서 내는데,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갖고 계신 부동산의 납부기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를 하며, 토지는 9월에 100%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를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통보하며 고지서상의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 7/31일에 일시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초과되는 경우 7/31일과 9/30일로 절반의 금액씩 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31 토지의 경우 9/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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