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면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여권을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건가요?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부부처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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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