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건가요?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부부처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는고라니79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