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눈부신메추라기160
눈부신메추라기16019.03.27

코인은 법률상 자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코인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경우 현금처럼 자산으로 인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인의 법률상 지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지 아닌지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증표나 정보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나,

    다만 위와 같이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무형의 자산으로 본 것에 불과하지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자산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산으로서의 가치 여부는 입법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