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대금 지급 환불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저희 업체가 4월 경 시제품의 제작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컨베이어 업체에 입금했습니다.
컨베이어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부가세를 냈구요.
저희가 현재 계약이 취소되어서 선금 1000만원의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컨베이어 업체에서는 흔쾌히 모두 돌려주시겠다 하였고 부가세를 제외한 890여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는데요.
컨베이어 업체에선 부가세도 돌려받는다면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측에서도 이미 분기가 지나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돌려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세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의 해지 사유로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 이미 분기가 지나 부가세는 납부가 된 것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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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그만큼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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