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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매사촌265
산뜻한매사촌26522.11.07

고객이 거부한 부가가치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 공사했고, 잔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했고, 부가세 10%가 붙는 부분 설명했더니 본인은 필요없다고 발급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설득했고, 그래도 필요없다 10%를 더 내고 싶지 않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매출신고 하기에는 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절반정도 금액으로 고객 추가 부담없이 업체가 매출신고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 당시 부분공사 한 고객이 업체가 진행하지 않은 공사에 하자as를 요청했고, 업체가 한부분이 아니지만 해드리겠다 도의상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전 공사금액이 비샀던것 같다며 3~400만원 정도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as는 다 해준상태에서 돈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했더군요. 과태료 등등 문제가 되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객은 전혀 잘못이 없나요? 고객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업체가 대신 신고 납부하는 체계잖아요. 결국 고객은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납처리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그 부가세 만큼 미납처리로 인정, 대금 청구를 위한 유치권행사나 소송을 걸 여지는 없습니까?
제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고객에게 직접 징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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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여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간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이나 주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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