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거부한 부가가치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 공사했고, 잔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했고, 부가세 10%가 붙는 부분 설명했더니 본인은 필요없다고 발급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설득했고, 그래도 필요없다 10%를 더 내고 싶지 않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매출신고 하기에는 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절반정도 금액으로 고객 추가 부담없이 업체가 매출신고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 당시 부분공사 한 고객이 업체가 진행하지 않은 공사에 하자as를 요청했고, 업체가 한부분이 아니지만 해드리겠다 도의상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전 공사금액이 비샀던것 같다며 3~400만원 정도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as는 다 해준상태에서 돈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했더군요. 과태료 등등 문제가 되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객은 전혀 잘못이 없나요? 고객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업체가 대신 신고 납부하는 체계잖아요. 결국 고객은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납처리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그 부가세 만큼 미납처리로 인정, 대금 청구를 위한 유치권행사나 소송을 걸 여지는 없습니까?
제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고객에게 직접 징수하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여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간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이나 주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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